일반화재보험은 화재 또는 벼락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직접손해, 이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및 물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 시키다 발생한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별 약관에 가입하시면 화재 위험 이외에도 폭발 위험, 풍수재 위험, 가스사고, 강도손해, 도난(사고)위험, 각종 배상책임, 전기 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
|
| |  | 보험가입 대상 | | 주택화재보험 대상과 공장화재보험 대상을 제외한 전 건물에 적용합니다. 사무실, 점포, 상가, 학교, 병원, 호텔, 체육관, 교회, 오피스텔, 피시방, 유흥음식점, 여관 등의 건물과 이에 수용되어 있는 집기비품 및 동산, 설치 기계 및 야적 동산,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창고업자 건물로서 화물보관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은 순수주택으로 일반화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 |
| |
|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직접손해 :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인 소손, 초손, 연기손해, 변색, 변형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화재에 발생한 초손은 보상하지만, 화재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초손 그 자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에는 벼락에 의한 충격 손해나, 송전선에의 낙뢰에 의한 전자기기의 파급손해가 포함됩니다. | | 소방손해 : 화재를 진압하다 부득이 발생한 유손, 침수손, 파괴손을 보상합니다. | | 피난손해 : 화재로부터 보험의 목적물을 구조하거나, 피난 도중 발생한 파손, 오손 등을 보상하며,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 5일 동안 생긴 화재손해나, 소방손해를 보상합니다. | | 손해경감비용 : 사고발생시 손해경감에 지출한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 화재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 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을 말하며, 청소비용에는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 일반화재보험은 화재손실 보상은 물론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기간은 단기소멸형의 경우 1일에서 3년까지, 장기환급형의 경우 3년에서 10년까지 계약자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경우 보험료가 10%~30% 절감되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무료 안전점검의 혜택 및 신체배상의 손해를 담보하여 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