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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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는 물론 가스폭발로 인한 건물 및 가구, 집기,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료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 등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물주는 물론 세입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화재위험 이외에도 도난(사고)위험, 강도손해, 지진위험, 풍수재위험, 전기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단기소멸형과 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환급형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단기소멸형의 경우 1일에서 3년까지, 장기환급형의 경우 3년에서 10년까지 계약자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환급형의 경우 다양한 특약으로 배상책임보험은 물론 가족 모두의 상해위험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소멸형과 장기환급형 주택화재보험을 보험료를 통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는 각각의 상품이 갖는 특성과 가입 가능한 특약의 종류, 만기환급금의 유무 등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 대상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 전원주택, 주상복합, 상가주택, 한옥, 목조주택, 임대주택 등
※ 사무실 및 복합주택건물(한 건물 내에 주택기능과 사무실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등은 순수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 일반화재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직접손해 :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인 소손, 초손, 연기손해, 변색, 변형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화재에 발생한 초손은 보상하지만, 화재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초손 그 자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에는 벼락에 의한 충격 손해나, 송전선에의 낙뢰에 의한 전자기기의 파급손해가 포함됩니다.
소방손해 : 화재를 진압하다 부득이 발생한 유손, 침수손, 파괴손을 보상합니다.
피난손해 : 화재로부터 보험의 목적물을 구조하거나, 피난 도중 발생한 파손, 오손 등을 보상하며,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 5일 동안 생긴 화재손해나, 소방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 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을 말하며, 청소비용에는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은 화재 또는 벼락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직접손해, 이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및 물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 시키다 발생한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별 약관에 가입하시면 화재 위험 이외에도 폭발 위험, 풍수재 위험, 가스사고, 강도손해, 도난(사고)위험, 각종 배상책임, 전기 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
주택화재보험 대상과 공장화재보험 대상을 제외한 전 건물에 적용합니다. 사무실, 점포, 상가, 학교, 병원, 호텔, 체육관, 교회, 오피스텔, 피시방, 유흥음식점, 여관 등의 건물과 이에 수용되어 있는 집기비품 및 동산, 설치 기계 및 야적 동산,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창고업자 건물로서 화물보관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은 순수주택으로 일반화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직접손해 :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인 소손, 초손, 연기손해, 변색, 변형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화재에 발생한 초손은 보상하지만, 화재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초손 그 자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에는 벼락에 의한 충격 손해나, 송전선에의 낙뢰에 의한 전자기기의 파급손해가 포함됩니다.
소방손해 : 화재를 진압하다 부득이 발생한 유손, 침수손, 파괴손을 보상합니다.
피난손해 : 화재로부터 보험의 목적물을 구조하거나, 피난 도중 발생한 파손, 오손 등을 보상하며,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 5일 동안 생긴 화재손해나, 소방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경감비용 : 사고발생시 손해경감에 지출한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 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을 말하며, 청소비용에는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화재보험은 화재손실 보상은 물론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기간은 단기소멸형의 경우 1일에서 3년까지, 장기환급형의 경우 3년에서 10년까지 계약자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경우 보험료가 10%~30% 절감되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무료 안전점검의 혜택 및 신체배상의 손해를 담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