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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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주택의 매도 등, 일시적인 목돈이 생겼을 때 단기간의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의 하나가 바로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Repo : Repurchase agreement)입니다. RP는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금융사의 보유채권을 고객들에게 잠시 팔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사들이는 채권입니다. 고객은 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원금+확정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RP는 별도의 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객은 기존 채권 가운데 국공채 같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컨대 만기가 10년인 채권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졌을 때, 원하지 않는 가격에 보유 채권을 함부로 매도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 채권을 담보로 RP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RP의 최대 장점은 하루를 투자해도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용하는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연 4% 전후한 금리가 보통입니다. RP는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 시 기간에 따라 약정한 금리를 적용 받는 확정금리상품입니다.

RP에는 수시입출금식과 계약기간이 정해진 약정식이 있습니다. 수익률만 비교해본다면 당연히 약정식이 높습니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RP는 어느 때든 요구하면 돈을 내주어야 하므로, 약정식보다 낮은 금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시입출금식RP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투자회사의 자산관라계좌(CMA)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RP는 한도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잠시 급전이 필요하여 돈을 찾아 사용하였다가 다시 돈을 입금할 때 판매 물량의 한도가 찼다면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통장 개념으로 빈번한 입출금을 하여야 할 때는 물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CMA가 유리합니다. RP의 발행 금리는 시중의 자금 사정이나 금융기관 신용도, 그리고 시중금리에 따라 새로이 발행될 때마다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입 전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RP의 유의할 점 중 하나는 만기가 다 된 이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시 약정한 기일이 넘어가면 자동 갱신이 되지 않으며, 해당 금융 기관이 정하는 기준 금리가 적용됩니다. 마치 은행의 예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연장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라 중도해약 시에는 증권사가 정한 중도환매 이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원금의 손실을 입지는 않지만 낮은 금리와 해지 수수료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RP의 선택 시에는 단순 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 자금의 성격부터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를 말합니다. CD는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소비이치로 분류되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동 증서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CD는 할인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CD를 살 때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뺀 금액만을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인율대신에 수익률로 금리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CD금리는 콜금리 등 다른 시장금리, 발행금액,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D의 최장만기는 제한이 없고 최단만기는 30일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실제거래에서는 3개월 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CD의 최소액면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관 및 법인인 경우 대부분 10억원 이상이며, 개인인 경우 1,000만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CD는 대고객 또는 은행간 거래에 의해 발행되고 있으며, 대고객 거래는 은행이 창구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기관 및 일반개인?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간 거래는 발행은행이 매수은행에 직접 발행하는 방법을 씁니다.

 
기업어음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이란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만기 시에 기업이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어음의 한 종류입니다. CP도 법률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되나,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되는 융통어음이라는 측면에서 상거래에 수반되는 상업어음과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이 담보 없이 신용을 근간으로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발행기업의 신용도와 투자기간에 따라서 CP의 이자는 달라집니다.

CP는 대체적으로 증권회사와 종금사(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증권회사와 종금사가 기업으로부터 매입을 한 뒤 이를 기관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재판매를 하는 중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CP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CP의 발행단위가 거액인데다 CP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CP의 경우 1억원 이상을 기본 투자자금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천만원 가량의 비교적 낮은 투자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들도 손쉽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CP는 기관투자가나 고액의 개인투자가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종금사나 증권사에서 고객들에게 공지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펀드(신탁)의 형태를 갖추기도 합니다. 특정 기업의 CP에 투자를 하려는 종금사나 증권사는 CP투자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는 일정 기간 동안 CP투자를 운용합니다. 펀드의 영향력 때문에 개인투자자에 의한 CP투자의 기회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MMF
MMF(Money Market Fund)는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신탁상품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맡긴 돈을 가지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주로 단기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과 같이 주식을 제외한 단기 유가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MMF는 최저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환금성이 높은 편이고, 이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실세금리를 적용하여 일자별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단 하루를 맡겨도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 지 모르는 초단기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당합니다. 단, 클린MMF의 경우는 최소요구기간인 30일이 경과해야 이자가 지급됩니다. MMF는 언제든지 환매수수료 없이 중간 환매가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롭고, 일반적으로 MMDA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줍니다. 다만, 신탁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MMF는 단기 필요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 변화에 민감해서는 곤란합니다.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MMF도 덩달아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한다면 이는 편입자산의 잔존만기가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꾸준한 수익 발생이 이루어지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MF는 또한 자산운용규모가 클 수록 시장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얻고자 한다면 대형운용사의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MMF는 성격상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기 어렵습니다. 시장 수익률에 비해 너무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라면 펀드 내역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도 좋은 펀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단기금리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되는 상품을 선택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경우 운용사는 금리를 높이기 위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CP나 단기 채권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 가입 전에 편입자산의 내역을 확인하신 후 가입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편입자산의 신용도는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요청에 따라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CMA

자산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집합하여 이를 주로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예탁기간에 따라 투자자에게 차등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며, 증권회사에서도 CMA를 취급하지만 증권사의 CMA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CMA는 은행의 MMDA, 증권회사의 MMF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나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면서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MA-RP는 RP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보통예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며, 특히 입출금이 잦은 분들께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CMA는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남는 자금을 자동적으로 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며,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 및 급여이체 등의 서비스 기능이 있고, 주식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아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에 적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은행권의 수시 입출금식 상품보다 금리가 더 높으면서도 편리하게 입출금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이제 CMA는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상품과 기능 면에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기능에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상품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도 CMA로 인해 고객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초단기 고금리 상품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