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용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이나 현금, 유가증권 등의 보관이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손해(절도, 강도에 의하여 생긴 도취, 훼손 또는 오손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을 말합니다.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수용장소의 구조, 도난방지시설, 수용장소의 경비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 및 계약의 인수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난위험은 도덕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인수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도난은 도난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또는 종합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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