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위험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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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보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용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이나 현금, 유가증권 등의 보관이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손해(절도, 강도에 의하여 생긴 도취, 훼손 또는 오손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을 말합니다.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수용장소의 구조, 도난방지시설, 수용장소의 경비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 및 계약의 인수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난위험은 도덕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인수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도난은 도난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또는 종합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보험

여행중의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므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면서도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여행보험 : 
여행 출발 2~3일전 보험회사의 지점, 영업소, 대리점을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 : 
여행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단체 여행의 경우는 대부분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므로 출발 전에 보험가입 내용만 확인해도 됩니다. 또한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 있는 보험서비스 창구에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일련의 활동으로 기인되는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처리 흐름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중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관련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과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하며,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레저종합보험


레저종합보험은 개인의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에 따르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보험종목은 낚시보험, 테니스보험, 골프보험, 스키보험 및 수렵보험의 5종목이 있으며, 이들 보험종목은 국문약관 형태의 일반보험이지만, 골프보험은 장기보험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 영문약관 형태의 ‘Hole-in-One Insurance’ 및 ‘Perfect Game Insurance’ 는 행사참가자 개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주관자의 현상금액을 담보하는 점에서 레저종합보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보상내역
본인상해 담보 : 보험약관에서 정한 레저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레저활동을 직접 행하고 있는 동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레저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레저활동 사이의 휴식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용품손해 담보 : 레저활동에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레저종합보험은 레저활동 중 장비가 훼손, 파손, 곡손, 화재 및 도난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동 보험의 용품손해에 대한 보험담보방식은 포괄주의 담보방식이 아니고, 열거된 위험만을 담보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담보방식입니다.
배상책임손해 담보 : 담보위험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레저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험기간
낚시보험 및 스키보험 : 피보험자가 낚시나 스키를 위하여 거주지를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위험을 담보한다.
테니스보험, 골프보험 및 수렵보험 : 피보험자가 테니스(골프)장 구내 또는 수렵장(사격장) 구내에 있는 동안의 사고만을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