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통장으로 1인 1통장이 아니라 1세대 1통장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상품으로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청약 통장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가입자의 납입금액 중 40%(최대 48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2000.10.31 이전 가입자에게만 공제 혜택) 월 납입액은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농협 6개의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 통장과 차이점은 금융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무주택 확약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약18평) 초과 85㎡(약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청약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85㎡(약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청약 저축자만이 청약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청약저축 역시 가입 2년 후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납입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약예금 전환 이후에는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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