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저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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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금융상품은 크게 청약 등의 저축성 상품과 대출이 있습니다. 
저축은 주로 청약 및 중도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불입하고 추후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얻거나 담보 대출을 위한 상품으로 활용되며, 일단 집을 사고 나서 일부 금액을 추후에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내 집 마련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상품종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전 금융 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은 1세대 1계좌입니다.
  청약저축은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농협 6개의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48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청약부금은 2000.10.31 이전 가입자만 최대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소득공제(최대 300만원) 가능하며 2009.12.31까지만 판매합니다.
  
 
청약예금

일시에 목돈을 일정 기간 넣어두면 예치해 둔 금액에 해당하는 평형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개인, 재외동포, 외국인이 가능하며 20세 미만인 경우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부양가족 있는 20대 미만의 가장을 말함)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단독 세대주를 구성해서 청약 기회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상품은 지역별 평형에 따라 예치금이 다르며 가입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증 초본 상의 주소로 판단합니다. 본 서류는 가입 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 경과 시마다 자동 재예치됩니다. 본 상품의 장점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중대형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왕이면 큰 주택을 선호하고 자격 요건도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 가입자가 많으며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유의 사항은 청약예금의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신문공고) 전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차액의 납입 또는 인출은 청약 신청 시 할 수도 있습니다. 평형 변경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계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평수로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로 1년이 지나야 청약 가능합니다. 큰 평수 변경으로 1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동일한 평형에 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변경은 2년 경과 시마다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평형 변경 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1989.3.28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청약예금은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통장으로 1인 1통장이 아니라 1세대 1통장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상품으로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청약 통장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가입자의 납입금액 중 40%(최대 48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2000.10.31 이전 가입자에게만 공제 혜택) 월 납입액은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농협 6개의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 통장과 차이점은 금융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무주택 확약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약18평) 초과 85㎡(약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청약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85㎡(약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청약 저축자만이 청약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청약저축 역시 가입 2년 후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납입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약예금 전환 이후에는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 불가능합니다. 

 
청약부금

매월 자유로이 적립하면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이 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청약 통장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신규 가입 시점에 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정액 적립식 통장과 매월 거래 개시일 해당일에 5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하는 자유 적립식 통장이 있습니다. 2000.10.31 이전 가입자에게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인 96만원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
7년 이상 장기 상품이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09년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상품이며,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 여러 군데에서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혹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 1개 소유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분기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므로 분기에 한번은 꼭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만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분기 저축금액 300만원은 전 금융 기관에 가입한 장기 주택 마련 저축 통장의 납입 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와 30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소득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천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비교항목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장기주택마련
 가입조건제한없음있음없음있음
 무주택자 유리없음있음없음있음
 청약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
 소득공제불가능가능제한적 가능가능
 소득공제금액-48만원96만원300만원
 통장 갯수3개중 1개만 가입 가능은행별 가입가능
 불입 가능 금액지역별 예치금액 차이월 2만원~10만원 (5천원 단위)월 5만원 (1만원 단위)분기 1만원~300만원
 불입 기간1년마다 자동갱신2년 지나야 1순위2년 지나야 1순위7년 이상
 청약 가능 주택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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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능 평수모든 평수 가능모든 평수 가능모든 평수 가능-
 변경 가능 항목평수/지역 변경청약예금으로 변경청약예금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