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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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모기지론이란, 집을 사고 싶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게 집값의 최고 70%까지 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기간

10년/15년/20년 만기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단, 중도 상환 시에는 1년 이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의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

현재(2005.09.21 이후) 6.50% 고정 금리입니다. 고정 금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현재 10만 원을 이자로 내면 만기까지 월 이자는 10만원만을 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그만큼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선 근저당 설정비(50만원/70만원)를 본인이 부담하면 0.1%포인트 금리가 인하되며, 또 대출금액의 0.5%를 선납하면
0.1%포인트가 추가 할인됩니다. 이 경우 6.25%를 고정금리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액최고 3억 원까지
 
자격요건대출 받을 사람은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상호 연대 보증을 통해서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에는 년간 1,000만 원의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법이 있으며 1년은 이자만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의 30%는 만기일시상환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원금 상환부담이 완화됩니다.
 
대상주택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기간 15년 이상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나, 대출기간이 10년인 경우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가급적 15년 또는 20년으로 상환기간을 선택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혜택을 받던 모기지론을 중도 상환하여도 공제이익의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마련 대출상품
은행에서는 주택 관련한 대출 상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은행 자체적인 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소득 공제용 장기주택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경매를 통해 얻은 주택에 대한 경락주택 자금 대출, 주택 중도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구분은행 일반 주택 담보 대출                모기지론          
 대출 기간주로 3년 이하로 재계약 / 장기도 있음10년, 15년, 20년 (거치기간 1년 포함)
 금리변동 금리 / 고정 금리고정 금리
 최대 대출 비율DTI 40% 이하집 값의 70% 수준
 상환 방법거치 후 분할 상환 및 일시 상환매월 균등 분할 상환
 상환 부담만기 일시 상환 시 부담 집중장기간 분할 상환
 변동 금리 상승 시이자 부담 가중고정 금리로 추가 이자 부담 없음
 변동 금리 하락 시대환 가능대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부담)